Google Youtube의 Video Sharing 관련 특허 분쟁

Google(실은 Youtube)이 VideoShare 와의 특허 분쟁에서 패소해서 대략 $26M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. (https://www.reuters.com/legal/transactional/google-youtube-slapped-with-26-million-verdict-video-sharing-patent-fight-2021-11-17/ )

다만, 이 회사에서 주장하는 video sharing에 대한 기술(즉,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영상을 transcoding해서 저장한 후 사용자 장치에 맞게 전달하는 기술)이 정말 주장대로 특허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.

이 개념에 대해서는 2000년 정도에 매우 흔하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. (학교에 있을 때 이런 목적의 transcoding 하드웨어 가속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을 생각하면요..) MPEG에서 이야기하는 simulcast와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고요.

물론 이 개념 자체가 VideoShare에서 처음 이야기한 것이 맞다면 모를까, 아니라면 구글이 주장하고 있는 ‘혁신성에 대한 문제로 특허가 무효화 되어야 한다’는 취지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.

여하튼, 이 회사는 2019년에 Google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(아마도 특허의 유효기간 문제가 아니었을까..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..), Facebook에도 소송을 제기했다니 뭐 이후에 좀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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